비앤비 성공기
에어비앤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본문
에어비앤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에어비앤비 규정과 시작 방법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그냥 내 집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사업자를 내야하는데요.
어떻게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2.1. 에어비앤비란 무엇인가?
2.2. 대한민국에서의 에어비앤비 규정
2.3. 사업자 등록 방법과 종류
2.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상세 설명
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주인이 거주하며 숙식 제공)
-.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 절대불가❌
-.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업만 가능
-.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투룸이상의 위반건축물이 아닌 건물
-. 부동산 임대계약서 특약 란에 전대동의 또는 외도민 영업허가 내용을 포함
- .150세대 이상의 규모이거나,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출 필요
주민 동의 범위 (※ 관할 구청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계단식 : 해당 통로 거주 입주자 과반수 이상
-. 복도식 : 해당층 입주자 과반수 이상
-. 공통 : ✅인접세대 (양 옆, 위아래) 필수✅
2. 한옥체험업
-. 지붕이 기와 형태이어야하고, 건출물 대장에 목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담당자 문의 필수
-. 전국 가능, 법인 가능, 거주의무가 없다.
-. 대상건축물 : 연면적 230m2 이하, 한옥 및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 소방시설 구비, 화재보험 가입 (주택 화재 보험이 아닌 생활형숙박업 화재보험으로 가입 필요)
3. 농어촌민박업
-. 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읍, 면, 리 단위)
-. 사업주체 : 주민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능)
※ 예외 :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농어촌민박업을 하려는 자
-. 대상건축물 : 단독주택(단독/다가구, 연면적 230m2 미만)
-. 시설기준 : 소방시설, 급수시설, 정화조용량 (정화조용량 때문에 허가 안나는 경우가 많아, 오수산정확인서 확인 필요)
=>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미리 상의 후 진행 필요
우리는 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이름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숙박업입니다.
1.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란?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등을 제공하는 업
2.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1) 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2) 이용 범위 :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위홈은 정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2019년 11월 28일 내국인 공유숙박 허가가 되었습니다.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22년 2년 연장되었고, 범위도 서울시 전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호스트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자는 내국인 180일 + 365 외국인 숙박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위홈 호스트가 되면 내외국인 모두 180일 영업제한이 있습니다.
3. 대상 주택
분류 | 종류 | 내용 |
단독주택 | 단독 주택 | |
다가구 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것 |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 |
4. 등록 기준
1) 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3층이상 완강기 설치)
5.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전입신고내용
4) 시설 배치도 및 평면도
5) 부동산의 소유권 및 계약서(계약서 특약란에 전대동의 또는 외도민 영업허가 내용을 포함)
6) 입주민 동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3호 바목에 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을 꼭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채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불법이겠죠?)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규정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을 응원합니다!